서울 금천署, 주유소에 넘겨 과세유로 유통

면세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보완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경기도의 한 석유대리점이 면세유 부정유통으로 1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03년 국내 한 정유사 석유대리점으로 등록해 경기도 고양을 근거로 활동중인 D사는 인근 농민 78명으로부터 ‘면세유딱지’로 불리는 면세유구입권을 수집해 시가 28억원 상당의 면세유 216만 리터를 정유사로부터 면세가로 공급받은 후 주유소에 일반 과세유가격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회사 대표의 장인인 김모씨를 석유대리점의 대표로 등록하고 사위인 오모씨가 부정유통을 조작했다.

또 그 과정에서 별도의 면세유 딜러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인 형태로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서울 금천경찰서는 면세유 배정량을 부풀려 면세유구입권을 판매해온 농민 78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브로커인 최모씨를 구속한데 이어 D사의 실제 영업인이었던 오모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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