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석사법 공포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개정 석사법 공포로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오는 7월부터 유사석유 사용자도 처벌받는다.

국회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공포되면서 그 3개월 이후인 7월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

이번에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안에서는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게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간 유사석유제품의 사용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처벌규정이 없어 불법 사용이 만연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 처벌이 가능해져 향후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사용의 전방위 차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석유품질관리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 등의 후속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버스 차고지 등 저장탱크를 갖추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기업형 대형사용처는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반 차량에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개정법률 시행에 앞서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이 펼쳐질 예정이다.

소비자에게 유사석유제품의 폐해와 더불어 이를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유사석유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단속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석유품질관리원과 정유사, 관련협회 등 유관기관 및 업계관계자들이 모여 홍보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매체와 행사 등 가능한 모든 홍보 방안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 동안 제조, 판매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유사석유유통 근절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석유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석유품질관리원, 행정청, 경찰 등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통해 유사석유를 근절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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