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주최 토론회서 개선방안 봇물

▲ 김태년의원이 에너지복지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태년의원 주최 토론회서 개선방안 봇물
복지법 제정하고 전달체계 효율화해야
서민연료 부담 낮추고 도시가스망 확대도 요구돼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고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법으로 또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김태년의원과 에너지재단이 공동 주최해 25일 열린 ‘에너지복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정부가 에너지 기본법 등을 제정하며 효율적인 에너지복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실천방향에 대해서는 개선할 대목이 적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였다.

박용오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는 “2004년 한해 동안 전 국민의 3.5%에 달하는 156만명이 하루 이상 단전을 경험했고 2005년 5월 기준으로 전체 도시가스 사용 가구의 0.8%인 9만1202가구가 도시가스 공급중단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사회로 나가야 할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생활과 생존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받을 권리로 에너지 기본권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충분한 셈이다.

하지만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방안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박용오 교수의 지적이다.

박용오 교수는 “에너지기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 에너지공급자가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표현만 언급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조항이 없다”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박광수 박사 역시 에너지기본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에너지복지를 목적으로 하고 에너지지원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으로 가칭 ‘에너지복지법’을 만드는 것이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복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천 방안들도 제시됐다.

박용오 교수는 저소득층 주택의 에너지효율화 지원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실태와 변화에 대한 과학적이고 일관된 조사 실시와 사업 시공기관인 자활 집수리사업단 및 집수리 공동체에 주택의 에너지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진단을 위한 적외선 카메라 등의 장비 지원 또는 임대, 시공기관에 대한 기술교육과 지원, 하자보수 신고 및 이행 여부, 시공기관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정부의 위탁을 받아 에너지재단이 수행하는 에너지 복지사업의 전달 체계에 대한 간소화 필요성도 지적했다.

현재의 복지 사업 전달체계가 7차례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와 관련해 에너지재단에서는 ‘재단-시군구-시행기관-시공기관’ 등 4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구상중인데 이를 재단에서 시행기관(자활후견기관)으로 2단계로 대폭 줄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른 바 에너지 쿠폰제를 도입하자는 견해도 제시됐다.

에경연 박광수 박사는 “현재 시행되는 에너지지원 프로그램은 대부분 에너지원별로 이뤄지고 있어 해당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가구는 지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며 “수혜자가 에너지구입비용을 쿠폰 형식으로 수령해 본인이 원하는 공급자에게 제시해 에너지를 공급받고 에너지 공급자는 쿠폰을 정부에 제시해 사후 정산하는 에너지바우처(Energy Voucher)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광수 박사는 특히 “등유와 LPG 등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유에 대한 조세조정을 검토해야 하고 전반적인 가격 조정이 어려울 경우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세환급 등을 검토하자”고 밝혔다.

고희범 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난방과 에너지효율을 진단하는 전담팀을 2~3개 정도 구축하고 에너지효율개선사업팀은 전국 시군구별로 한곳씩 구성해 저소득 주택의 에너지 문제점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에너지 효율화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희범 총장은 또 “저소득층 일수록 비싼 연료를 주로 사용하고 소득이 높을 수록 저렴한 에너지를 이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전제하고 “대도시의 경우 50% 이상이 도시가스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지만 지방은 대부분 50%에 못미치고 있고 특히 도시가스망이 구축된 지역의 경우에도 저소득층은 도시가스관을 집으로 끌어 들이는 인입비용이 과도해 설치 엄두를 내지 못하는 가구들도 많다”며 ‘도시가스 공급망이 고루 확충되고 저소득층의 인입비용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자부 도경환 에너지자원정책팀장은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층을 없애는 것이 정부의 정책 목표로 에너지재단을 중심으로 정부와 민간의 참여형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 가격구조 정비, 천연가스 공급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등유와 프로판에 대해서는 조세 체계와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가스 보급 확대의 경우 지난해 말 마련된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경북 북부와 강원, 충청 등 지방 중소도시에 천연가스 공급방안을 확정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만 160억원을 지방 도시가스회사에 배관건설 자금으로 융자하고 특히 그 융자 자금을 지방으로 한정하는 한편 소외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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