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품원·금천구, 주유소 사업자 품질교육

서울지사서 관내 25개 자치구 순회 설명키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에 따라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도 필요에 따라 매하고 있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수시로 받아야 합니다.”

4월 25일, 서울시 금천구 시흥본동사무소,

석유품질관리원(이사장 김기호)과 금천구가 관내 주유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교육에서 석유품질관리원 김진우 서울지사장은 석유품검사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유소 사업자들은 특히 유사석유제품이 자동차와 환경, 국가세수 등에 끼치는 각종 폐해에 대해 전해 듣고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했다고 관리원측은 전했다.

고유가속에 범람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주유소의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날 교육에서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에 대한 법규와 체계,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이 소개되고 유사석유제품의 특성과 폐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강사로 나선 한국석유품질관리원 김진우 서울지사장은 “상당수 주유소에서 홈로리나 탱크에 특정 유종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다른 유종을 섞어 배달하거나 저장해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참석자들에게 혼유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품질검사 업무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서울지사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서울지역 25개 자치단체를 순회하며,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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