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판매량별 적용시점 차별화

▲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별 스테이지Ⅱ 적용시기.
- 개선계획서 통한 1년 연장조항 신설 -

환경부가 지난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주유단계유증기회수장치 의무화인 스테이지Ⅱ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과 배출시설 변경신고 요건 합리화를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령안은 ▲ 회수설비의 처리효율90% ▲ 회수배관막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배유지 ▲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 실시와 기록·보존을 규정하고 있다.

주유기의 주유량과 유증기 회수량 비율을 검사하는 유증기 회수율(회수량/주유량)검사는 반기별로 실시하고 이를 기록·보관해야 하며 회수율 검사의 적정범위는 0.88~1.2로 한다.

회수배관의 압력감쇄·누설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이 또한 기록·보관해야 한다.

처리효율과 설치 전·후의 각종검사 및 검사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해 별도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령안의 통과시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특별대책지역 내 주유소(2004년말 기준 3536개소)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평균 휘발유 판매량에 따라 적용시점이 차등화 된다.

연간2000㎥(연간10000드럼, 월833드럼)이상 판매주유소는 2008년7월1일까지, 1000㎥이상2000㎥미만인 주유소는 2009년 1월1일까지, 1000㎥미만인 주유소(연간5000드럼, 월416드럼 미만)는2009년 7월1일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규주유소의 경우는 법 공포와 동시에 스테이지Ⅰ·Ⅱ의 의무화가 규정된다.

다만 주유시설의 특성상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 시설물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기한 만료 전 개선계획서를 제출해 승인을 얻으면 1년내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유증기회수장치 관련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계획이 있거나 구배 등의 문제로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주유소는 기한내에 연장신청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또는 개인은 다음 달 7일까지 찬반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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