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서 자가 급유 가능 법안 규개위 통과

- 부생유*바이오연료 불법 전용 유통질서 저해에 포함 -

주유소 상표표시와 관련한 행정처분 권한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일원화될 전망이다.

또 건설현장에서 자가저장시설 등을 이용해 레미콘 등 건설기계류에 기름을 자체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중인 산자부는 최근 규개위 심의를 마치고 법제처에 심사 의뢰한 상태로 사실상 개정 확정안이 마련된 상태다.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류에 대한 자가 급유 허용방안이다.

산자부는 석유사업자 이외에도 석유판매가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중 하나로 건설현장에 대한 자가 급유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사업자가 공사 현장안에서 위험물 취급시설을 자가 소유하고 레미콘과 덤프트럭을 포함한 총 26종의 건설기계류에 대해 자체 급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항만이나 도로, 공항, 댐, 하천 등 일부 건설공사장과 주유소간의 거리가 멀어 기름을 급유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 공사 현장내에서 허가받은 시설을 이용해 연료를 공급받는 것을 허용해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개정안의 최초 입법예고안과 달리 ‘현금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했다.

건설공사 사업자가 건설기계사용자에게 연료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연료로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해 자체 급유를 허용한 것.

건설현장내 급유시설에서 현금결제 등을 통해 기름이 판매될 경우 건설기계류 이외의 일반 차량에 대해서도 급유와 판매 행위가 이뤄지는 등의 편법을 우려해서다.

또 레미콘과 덤프트럭에 대한 현장 급유는 건설사업자가 자가 소유한 이동판매취급소에 한정해 현장 급유가 가능하도록 제한해 주유소나 석유일반판매사업자들이 이들 차량에 이동 판매 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현행 석유사업법령에 따르면 주유소와 석유일반판매소는 홈로리를 이용해 레미콘과 덤프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류에 석유 배달 판매를 할 수 있다.

◆석사법서 복수상표 처분 권한 사라질 듯 = 비상표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의 표시 의무화를 삭제하려던 대목은 일부 수정돼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석유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가 비상표제품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를 유통질서저해행위로 규정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주유소 상표표시 고시’를 운용하는 공정위가 관련 규정 위반시 시정조치 등 경미한 처분을 내리고 있어 비상표표시 위반과 관련한 산자부의 처분 내용과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고 법 적용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조항의 삭제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종 개정안에서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기 위해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구분 설치하고 등록한 주유소’에 한정해 비상표제품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유통질서저해행위에 포함시켰다.

다만 비상표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현행 석유사업법령에서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산자부의 처분권한을 배제하고 공정위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석유사업법령에서는 복수 제품을 취급하는 것과 관련한 시설 구분의 기준만 유지되고 비상표표시 의무와 관련한 일체의 처분 권한이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불법석유 보관해도 처벌 = 산자부는 유통질서저해행위 유형중 하나인 석유판매업자가 취급해서는 안되는 제품의 내용도 구체화시켰다.

현행 법령에서는 주유소 등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허락된 석유제품 이외의 것을 판매하거나 등유 또는 부생연료유를 경유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유통질서저해행위에 규정해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폐유를 재활용해 생산한 정제연료유나 또는 정제연료유를 혼합한 석유제품을 보관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도 유통질서저해행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주목을 끄는 대목은 이들 불법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 이외에도 단순히 보관하는 경우도 위법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대목이다.

이외 등유나 부생유, 바이오디젤 원액, 바이오에탄올 원액, 용제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와 용제 또는 용제와 혼합한 석유제품을 보일러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도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고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휘발유와 경유, 등유를 대신해 정제연료유나 용제, 바이오디젤 원액 등이 부정 판매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불법유통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돼 새롭게 유통질서저해행위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바이오디젤 원액을 자동차나 보일러 연료로 부정 사용하다 적발된 사례는 총 19건에 달했고 정제연료유를 석유와 혼합 판매한 경우도 13건이 적발됐다.

한편 산자부는 바이오혼합연료유와 알콜혼합연료유, 유화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등 5가지로 한정한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를 ‘산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을 위해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고시하는 연료’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또 석유판매업의 변경등록 대상중 석유제품의 공급자와 관련한 내용은 삭제하고 대신 주유소에서 주유기와 저장시설의 구분설치기준이 변경될 경우를 새롭게 변경등록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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