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에 연산 8만㎘급 설비 가동

- 등록사 12개로, 대기업 역차별 논란도 일어 -

바이오디젤 생산업체가 총 12개사로 늘어나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19일 에너텍(대표 김성수)의 바이오디젤 생산업 등록을 수리했다.

에너텍은 경기도 평택에 연산 8만㎘ 규모의 생산공장을 갖추고 대두유를 원료로 바이오디젤 생산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에너텍은 말레이시아 국영 연구기관인 MPOB(Malaysian Palm Oil Board:말레이시아 팜 오일위원회)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팜유를 원료로 한 바이오디젤도 성능평가와 산자부 생산업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바이오디젤 생산 등록을 마친 회사는 가야에너지와 비엔디에너지, 단석산업, 바이오대체에너지, 쓰리엠안전개발, 에코에너텍, 무등바이오에너지, CNG, 넥스오일, 삼우유화, BDK와 에너텍 등 12개사에 달하고 내수 시장 생산 케퍼도 연산 30만톤을 넘어서게 됐다.

또 바이오도일코리아와 KCI 등이 바이오디젤 생산업 등록을 추진중이어 등록업체수와 생산용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산업자원부가 바이오디젤 생산업 등록과 관련해 대기업들의 참여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바이오디젤 생산업 등록을 추진해온 SK케미칼과 애경유화가 여태껏 시장에 진입하고 있지 못한 반면 올해 들어서만 삼우유화와 넥스오일, 에너텍 등 3개사가 등록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제조·혼합시설을 갖추고 내수판매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되는 저장시설만 갖추면 바이오디젤 생산업을 등록받을 수 있다.

하지만 SK케미칼과 애경유화의 경우 이미 지난해 정상적인 등록 요건을 갖추고 현장 실사 등의 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로 지금까지도 정상적인 등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자부가 바이오디젤에 진입한 중소업체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SK케미칼과 애경유화의 시장 진입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산자부가 행정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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