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산하 공기업인 안산도시개발이 최근 사업목적에 에너지 유통과 판매사업을 추가 시키고 관내 주유소와 충전소 운영업에 진출하는 것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안산도시개발은 역시 공기업인 지역난방공사와 안산시가 각각 51%와 42%의 지분을 보유한 공기업으로 관내 지역난방사업을 벌이는 것이 설립과 존재의 목적이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안산지역내 석유 가격 안정화를 꾀하겠다며 공공적 목적의 주유소를 건설하겠다고 나섰다.

언뜻 보면 공기업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시장경제논리가 지배하는 주유소와 충전소 시장을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공익을 앞세워 재단하고 직접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반 시장적이다.

석유가격은 이미 1997년 이후 자율화가 되어 있고 거리제한이 폐지되면서 심각한 과포화상태에 처해 있다.

영리가 목적인 주유·충전사업자들이 가격을 담합해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면 될 일이다.

또 이미 수많은 지자체에서 석유류를 비롯한 다양한 생필품의 관내 유통 가격을 조사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가 지방 공기업을 앞세워 석유유통업에 굳이 진입하지 않아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단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본래의 사업목적에서 벗어나 굳이 석유 유통사업까지 벌이겠다고 하니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안산 지역내 주유소의 수가 타 지역에 비해 적다는 점은 석유유통사업자들도 일부 인정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안산시의 주도로 도심권 개발이 계획도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주유소 역시 시에서 조성한 제한된 부지에 대해서만 건설이 허용됐고 그 결과 주유소 수가 제약을 받게 됐다는 것이 사업자들의 설명이고 보면 그 귀책사유는 안산시가 져야 한다.

특히 가장 최근에 안산시가 주유소로 조성한 한 시유지의 기초 입찰가격이 52억원으로 왠만한 서울 도심 땅값과 비교해도 낮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투입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라도 기름값을 높게 책정하는 것 조차 당연해 보인다.

공기업의 본래 존재 목적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전제로 독점적 성격이 강한 사업분야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돼야 하는 필요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방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수도나 도시철도, 하수도, 주택, 토지개발 등 명백하게 공익적 필요가 전제되고 민간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은 공익적 사업에 한정해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질서를 저해해서는 안된다고 못 박고 있다.

안산시는 계획도시를 조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주유소 부지 가격을 끌어 올려 땅 장사에 골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지방공기업에 시유지를 특혜 분양하고 주유소를 건설해 민간 주유소 사업자를 고사시켜려고 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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