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등유 특소세 인하와 공동 추진

조정식 의원, 등유 특소세 인하와 공동 추진
열린우리당은 등유·프로판세율 인하 당론 정해

등유와 프로판 등 이른바 서민용 난방 연료의 특별소비세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은 아예 폐지되는 것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사용자들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조정식의원(경기 시흥시 을)은 12일 등유 세율 인하를 요구하는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유 세율을 경쟁 연료인 도시가스의 열량 대비 세율에 맞춰 리터당 181원의 기본 세율을 35원으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도시가스는 대도시와 중소도시에서 난방연료로 사용되고 등유는 농어촌이나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 도시 외곽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으로 사회적 약자인 등유 사용가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로 산업연구원 전재완 연구위원이 지난 2005년에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발열량 기준으로 1,000㎉ 생산하는데 LNG는 3.1원이 드는데 비해 등유는 이보다 훨씬 높은 17.7원의 특소세를 지불하고 있다.

이번 조정식 의원의 등유세율 인하와 관련한 특소세법 개정안은 최근 열린우리당이 서민 난방연료에 대한 세금 인하 방침을 당론으로 채택한 시점에 대표 발의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조정식 의원의 대표발의안에 국회에 접수되던 날 열린우리당 유필우 제 4 정조위원장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와 함께 서민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인 등유와 프로판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와 특별부과금를 폐지 또는 인하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필우 위원장은 “등유와 프로판은 주로 서민이 쓰는 연료인데 이 연료가 연간 가격과 사용량을 환산 해보니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에 비해 두배 이상 높다”며 “열린우리당은 정부와 함께 등유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부과금을 폐지하고 등유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재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전혀 다르다는 관점에서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의 검토도 진행중이다.

당정 협의과정에서 산업자원부는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재경부는 특소세를 인하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인하폭과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고민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 석유산업팀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에서 밝힌 것처럼 산자부와 재경부가 서민 난방연료에 대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소세와 부과금을 인하 또는 폐지하는 기본 원칙을 확정한 상태로 현재는 구체적인 방향 설정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세금과 부과금 인하라는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고 구체적인 인하 폭이나 시기 등에 대한 결정만 남은 상황으로 특히 세금이나 부과금 인하 폭에 합의됐더라도 일시에 진행할 것인지 또는 단계별로 추진할지 등 기술적인 방법까지 고민중이라는 설명이다.

재경부측도 서민연료 특소세 인하와 관련한 기본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세제과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에서 일방적으로 서민연료 특소세 인하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고 말해 재경부측과 사전 협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이 이뤄졌음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민연료의 사용자 부담 완화와 관련해 산자부와 협의중으로 조만간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서민 난방연료의 부담 완화에 열린우리당과 정부의 손발이 척척 들어 맞는 형국으로 실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조정식의원실 관계자는 “동일 열량에 대해서 동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서민연료에 대한 사용자 부담을 낮추는 안을 당에 전달해 당론으로 채택된 만큼 이번 등유 특소세 인하 시도와 더불어 프로판에 대한 특소세 인하도 당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등유에 부과되는 리터당 23원의 판매부과금은 아예 폐지하는 것을 산자부와 협의중으로 각종 서민연료 부담 완화 정책이 실현되면 가구당 연간 10만원 이상의 연료비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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