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도시개발(주) 주유소 사업진출 추진

관내 석유 소비자가격을 낮추겠다며 지역 공기업이 주유·충전사업에 뛰어들겠다는 목표를 밝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역난방공사와 안산시가 각각 51%와 42%의 지분을 보유하고 관내 지역난방사업을 벌이고 있는 안산도시개발(주)(대표 정동년)은 최근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를 개정해 에너지 유통 및 판매사업을 회사 사업범위에 추가시켰다.

안산도시개발은 안산지역 석유유통 채널의 수요공급 불균형 현상으로 주유소가 부족해 높은 소비자가격이 형성되고 있다며 신규주유소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 일환으로 안산도시개발이 직접 주유소와 충전소를 건설해 공공적 목적으로 활용해 최저가 수준의 판매가격을 형성함으로써 안산지역의 주유소가격경쟁의 촉매제가 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72번지 일대 안산도시개발이 확보하고 있는 유휴부지 8000여 평중 주유소부지로 계획된 800 여평에 주유소를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석유업계의 심기는 불편하다.

자율시장경쟁체제에서 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혜나 권리를 활용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공기업들이 석유소매시장에 진출하게 되면 민간 주유소 사업자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일부 안산시의원들 조차 안산도시개발의 사업목적 변경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권 확장은 공기업 배를 불리고 민간사업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유소협회 경기지회 안기영사무국장은 “안산도시개발의 주유소사업진출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한 후 강력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며 “공기업의 주유소사업진출이 관행화 될 우려가 있고 공기업이 민간사업자들의 영업활동에 관여해 가격출혈경쟁을 일으킨다는 것은 지극히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경남 진해의 해군부대가 군부대 주유소를 설립하고 영내 장병 이외에도 군 가족이나 예비역,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석유 판매업을 벌이면서 주유소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다.

특히 진해 해군 주유소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김학송 의원 등이 ‘군이 불법을 자행해 민간경제와 충돌하는 등의 부작용과 국유재산법, 예산회계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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