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태료 50만원*대형 소비처는 3000만원

▲ 산업자원부와 석유 유관단체들은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홍보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사진은 지난 12일 석유품질관리원에서 열린 홍보협의회 장면.
- 7월 시행전 입체적 홍보에 주력 -
- 자가소비처는 집중 단속 횟수 확대키로 -

오는 7월 이후부터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소비자나 대형 자가 소비처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 이명규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3개월간의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유사석유 사용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개정된 석유사업법에서는 유사석유 금지 조항에 유사석유제품인 것을 ‘알고’ 이를 저장하거나 운송, 보관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누구든지 유사석유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던 이전 법은 주유소 등 석유판매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판매한 유사석유를 소비자들이 의도하지 않고 사용할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한 유사석유 구매에 한정시킨 것이다.

또 이전 법에서는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을 규정하지 않았지만 개정 법에서는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구체화시켰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는 유사석유 제조나 판매업자와 달리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한정한데는 법 위반 행위에 비해 처벌이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형벌의 일종으로 전과의 기록이 남는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금전벌(金錢罰)로 유사석유 소비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금전적 부담을 지워 유사석유 구매 동기를 꺾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 처분 차등 적용

유사석유 소비자는 크게 두 분류로 구분된다.

길거리 등에서 유사석유를 구입하는 일반 운전자들과 버스나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 등 대형 자가 석유소비처들로 과태료 처분도 다르다.

산자부는 일반 승용차 등에 유사석유를 주입한 개인 사용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운전면허학원이나 버스·운수회사 등 자가 저장시설을 갖추고 유사석유를 사용한 소비처에 대해서는 최고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매길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행 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산자부는 대형 자가소비처의 경우 저장용량 규모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자부 석유산업팀 이병욱 사무관은 “대부분 무자료로 거래되는 유사석유를 대형 자가 소비처에서 얼마나 소비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아 자가소비처에서 보유한 저장탱크 용량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구체적인 안으로 저장탱크 용량이 10㎘ 이하일 경우 과태료 1000만원을, 10~30㎘를 보유한 때는 2000만원, 30㎘ 이상은 3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이 검토중이다.

유사석유 제조나 판매사업자에 적용중인 신고 포상제도를 사용자 신고의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산자부는 유사석유 제조상에 대해서 최고 7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길거리 유사석유 사용자나 대형 자가 소비처도 신고 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주로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버스회사나 운전면허 학원 등 대형 자가 소비처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이병욱 사무관은 “유사석유 사용자 과태료가 지자체 세입으로 귀속되는 것을 감안할 때 개별 지자체에서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 보다는 경고 메시지에 더 주목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이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구매 동기를 차단할 경우 자연스럽게 제조나 판매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석유 제조나 판매사업장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같은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고 검찰과 경찰까지 가세한 강도 높은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좀 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유사석유 유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회 산자위 도재문 수석전문위원은 “석유제품간 세금이 차등 부과되면서 유사석유와 정상 석유제품간에 상당한 가격차이가 존재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가 유사석유제품의 유통과정에서 적지 않은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유사석유 제조나 판매에 따르는 처벌보다 그 반대 급부인 금전적 이익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사석유 사용자는 경우가 다르다.

정품 휘발유 40리터를 대신해 유사석유로 주유할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이득인 1만여원보다 법 위반으로 부과받는 과태료 50만원이 더 크기 때문이다.

유사석유를 사용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느끼는 ‘죄 의식’의 크기도 유사석유 업자들에 비해 크다.

특히 시범 단속만으로도 전체 유사석유 사용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산자부는 관련 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이달 말 이후부터 시행 시점인 7월까지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과 관련한 다양하고 입체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산자부 이병욱 사무관은 “석유품질관리원, 석유협회, 석유유통협회 등 유관 기관과 홍보 협의회를 갖고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을 효과적으로 대국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공중파와 대중 매체를 통해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과 관련한 공익 광고를 내보내고 일선 지자체에서 반상회와 관내 유선 방송을 통한 홍보, 현수막 게재 등에 나서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유사석유 유혹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대형 석유 자가소비처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버스나 화물차 등을 소유하고 석유를 자가 소비하는 업체들을 중심으로 유사석유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석유품질관리원에서 대형 자가 소비처에 대한 품질단속을 벌인 결과 2005년에는 13.5%의 불합격율을, 지난해에는 26%를 기록하며 이들 사업장의 유사석유 취급이 증가하는 양상이다.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의 석유품질 불합격율이 지난해 0.9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대형 자가소비처들의 유사석유 사용 빈도는 그만큼 심각하다.

이에 대해 석유품질관리원에서는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법안이 시행되는 7월 이후부터 전국적으로 일시 점검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품질관리원 오영권 검사총괄팀장은 “지난해까지는 관리원의 각 지사에서 산발적으로 석유 자가소비처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했는데 올해 부터는 분기당 1회 이상으로 횟수를 정례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 방법도 대상 지역내 위치한 전 자가소비처들을 일시에 점검하기 위해 관리원내 타 지역 검사원들까지 총 동원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관리원에서는 소방방재청의 협조를 얻어 전국 석유 자가 취급소 명단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 계도활동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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