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법안이 마련됐다.

국회 본회의는 지난 2일 유사석유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석유사업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해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사실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의 법적 근거는 정부의 지난 2004년 석유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이미 마련되었지만 과잉 처벌의 논란에 밀려 그 빛을 보지 못했다.

모든 국민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고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사휘발유를 주입했을 경우도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당시의 우려 상당부분을 해소하면서도 유사석유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일단 형사처벌 대상인 유사석유 제조나 유통업자와 달리 사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한 것이 그렇다.

금전벌인 과태료를 처분받게 되면 전과 기록 등이 남는 범법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유사석유 사용자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게 된다.

범의(犯意)가 있는 사용자만을 식별해 처분하도록 했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의 모든 유사석유 사용자를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유사석유를 구매하는 사용자들은 그 고의성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 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사석유 제조나 유통사업자들을 처벌하면 될 일인데 굳이 사용자까지 단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에서부터 불특정 다수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산업자원부와 석유품질관리원, 사용자 처벌에 대한 주유소협회 등 석유관련 업계가 총 동원돼 부정적인 인식을 이해시키고 그 필요성을 강조한 노력 끝에 국회 본회의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7월 시행에 앞서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석유 유관 기관들이 총 망라돼 홍보대책협의회를 갖고 있고 공익방송과 반상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실제 유사석유 사용으로 처벌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제로 단속을 하고 처벌을 하기 보다는 충분한 소비자 홍보 과정을 통해 예방에 주력하는 것이 최선책인 까닭이다.

4년여를 기다려 국회를 설득하고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법안을 이끌어 낸 것이나 또 7월 적용에 앞서 강도 높은 계도 활동을 벌여 소비자 처벌을 최소화하겠다는 노력 모두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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