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의원, 석유사용부과금 통해 기금 조성

김기현 의원, 석유사용부과금 통해 기금 조성
주변 지역 지원하고 안전·환경 관리 의무화

석유비축기지에 대해서도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지역민 지원과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김기현의원(한나라당, 울산 남을)은 12일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 지원 및 안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기현 의원은 “고유가 현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위기대응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는 석유비축기지 확충과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 확대 등 인프라구축이 절실한데 대규모 비축기지는 사고 발생시 피해 발생의 범위가 크고 토양 오염 등의 우려로 주변 지역의 잠재적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석유비축기지 주변 지역에 대해서도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에 상응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고 동시에 주민 참여를 통해 안전진단과 환경검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김기현의원은 밝혔다.

발의안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축기지 주변 지역 지원과 위해방지 등에 관한 시책을 상호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주변지역 자원사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주변지역의 범위로 비축기지로부터 반경 5km 이내의 육지와 도서지역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했다.

기금은 석유소비자들로부터 석유사용부담금을 징수하고 석유공사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고 주변 지역 지원과 환경오염 정화 및 재발방지 사업 등에 투입하도록 명시했다.

또 비축기지 건설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생활기반을 상실할 것으로 인정되는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토록 했다.

특히 지원사업 시행자는 매년 주민 참여아래 비축기지 안전진단과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과 마찬가지로 석유비축기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석유공사는 올해 3월말 기준 국내 9개 비축기지에 총 1억2100만배럴 규모의 비축시설을 확보한 상태이며 오는 2009년에는 그 용량을 1억4600만배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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