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부 장관과 포괄적 협력 MOU 체결

▲ 김영주 산자부장관(왼쪽)과 이라크 샤리스타니(Shahristani) 석유부 장관이 '한-이라크 포괄적 유전개발 협력 MOU’를 맺었다.
조인트벤처 설립·기술인력 교류 방안도 논의

우리나라가 이라크 유전개발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1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이라크 샤리스타니(Shahristani) 석유부 장관과 '한-이라크 포괄적 유전개발 협력 MOU’를 맺었다.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은 유전개발 분야의 정부가 협력 체널 구축을 위해 ‘장관급 자원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르면 5월말 바그다드 또는 제3국에서 고위급 실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또한 한국기업이 이라크 신규 광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이라크 유전·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조인트벤처 설립 등 대 이라크 유전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양국 국영 석유회사간 기술과 인력 정보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체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국내 원유 도입량의 2%에도 못 미치는 연간 1500만배럴의 이라크산 원유를 도입중인데 이라크 생산 원유 도입량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석유공사가 지난 1997년 이라크 석유부와 생산물 분배계약에 가서명했고 기술검토와 개발계획 등에 대한 평가를 마쳤지만 우리나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제 정세로 참여가 무산된 바 있는 할파야 광구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개발단계에 있는 할타야 광구는 이라크 남동부 아마라시 인근의 사막지대에 위치한 유전으로 확인매장량만 최대 38억배럴에 달하는데 UN이 경제제재 조치를 내리면서 개발투자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장관은 “우리나라는 할파야 광구에 대해서 지금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광구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주어지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고 샤리스타니 장관은 “할파야 광구와 같은 개발·생산 광구는 이라크의 석유법 제정 이후 참여가 가능하다”며 한국기업의 참여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라크 석유법은 지난 2월 내각에서 합의된 안이 국회에 제출돼 5월말 통과될 전망인데 광구 협상 권한은 지방정부에, 최종 승인 권한은 중앙 정부가 소유하도록 하고 광구의 석유수익은 중앙정부 국고에 귀속돼 인구 비례로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라크 정부는 통상 정부차원의 포괄적 협력 MOU 보다는 개별 광구에 대한 공동연구 MOU를 맺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와의 이번 MOU가 갖는 의미가 각별하다고 산자부는 분석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그간 자이툰부대 파병을 통해 이라크의 치안 안정과 재건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유전개발 사업참여의 유리한 지위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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