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화 입증되면 부과금 신설될 판

프리미엄디젤이 정유사 직영 주유소 위주의 마케팅으로 활용되면서 자영 주유소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유소협회의 문제제기가 부과금 신설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SK(주)와 GS칼텍스가 각각 솔룩스디젤과 프라임경유라는 브랜드로 판매중인 프리미엄 디젤은 고급 휘발유와 달리 법정 품질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반 경유와 같은 유종으로 거래상황보고가 이뤄지고 있고 별도의 부과금도 부과되지 않고 있다.

판매부과금은 고급휘발유가 리터당 36원, 등유 23원, 자동차용 부탄이 36.37원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반 휘발유와 경유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올해 1월 주유소협회가 프리미엄 디젤의 정체성과 정유사의 마케팅 등에 대해 질의한 것을 계기로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제기했고 산자부가 품질조사에 나서는 등 논란이 업계 외부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당시 주유소협회는 산자부에 석유제품 품질기준 고시에 규정돼 있지 않은 프리미엄 제품을 제조하는 기준과 프리미엄 석유가 부과금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을 요구했고 이어 국회 권선택의원(무소속, 대전 중구)이 일반 경유와 특별한 품질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산자부는 프리미엄디젤을 샘플링해 신뢰성 있는 복수의 검사기관에 의뢰해 품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 결과 프리미엄 경유가 일반 경유와 품질이 차별화된 것으로 나타나면 고급휘발유와 같이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해 부과금 신설을 추진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판매 중지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인 것.

이에 대해 권선택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월에 제기한 문제점을 근거로 시중에 유통중인 프리미엄 경유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처리 방향 등에 대해서 이달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움직임에 프리미엄 경유를 생산중인 정유사측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산자부에서 실시한 품질검사 결과 프리미엄디젤의 우수성이 밝혀지더라도 별도의 품질기준이 마련되고 부과금이 매겨지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일반 경유와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판매를 중단해야 할 판국이다.

이에 대해 한 정유사 관계자는 “고급 석유제품의 정확한 특장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성능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순한 품질검사의 결과로 프리미엄급 성능이 왜곡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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