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90% 이상*누설검사는 2년마다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회수설비 처리 효율을 90% 이상으로 하고 유증기 회수배관의 배관막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유증기회수배관을 설치한 후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보존 해야 하며 회수율 검사는 반기별로 실시하고 유증기 회수 배관 압력감쇄·누설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게 된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전·후의 각종 검사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논란이 됐던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별 도입 시기는 2004년에서 지난해 까지의 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연간2000㎥(연간 10000드럼, 월833드럼)이상 판매주유소는 2008년 7월1일까지, 1000㎥~2000㎥판매주유소는 2009년 1월1일까지, 1000㎥이하인 주유소는 2009년 7월1일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박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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