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 90% 이상*누설검사는 2년마다

▲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별 스테이지Ⅱ 적용시기. 판매량 산정기준은 2004~2006년까지의 평균 판매량. 06년 하반기 또는 07년에 설치된 주유소는 조업개시일로 부터 시행일까지의 판매량을 판매일수로 나눈 값에 365를 곱해 산정.
오는 7월 이후 신설되는 주유소에 적용되는 스테이지Ⅱ(주유단계 유증기 회수장치 의무화)의 법제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부처간 합의안이 발표됐다.

주유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회수설비 처리 효율을 90% 이상으로 하고 유증기 회수배관의 배관막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구배를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또 유증기회수배관을 설치한 후 회수배관 액체막힘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록·보존 해야 하며 회수율 검사는 반기별로 실시하고 유증기 회수 배관 압력감쇄·누설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게 된다.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전·후의 각종 검사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해 고시하게 된다.

논란이 됐던 주유소 휘발유 판매량별 도입 시기는 2004년에서 지난해 까지의 평균 판매량을 기준으로 연간2000㎥(연간 10000드럼, 월833드럼)이상 판매주유소는 2008년 7월1일까지, 1000㎥~2000㎥판매주유소는 2009년 1월1일까지, 1000㎥이하인 주유소는 2009년 7월1일까지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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