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자유권과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다.

또 일할 수 있는 권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해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도 기본권의 범주에 포함된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가로부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기본권을 보장받는 범주에는 지난해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에너지기본권’이라는 개념이 덧붙여 졌다.

에너지 기본권이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에너지 복지’의 개념을 담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와 산자부, 개별 기업들로 산재해 있는 에너지 복지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인 ‘에너지재단’도 설립됐다.

에너지재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광열비 지원이나 산자부와 에너지공기업들이 시행하는 에너지 가격보조와 공급유예, 고효율 조명기기보급 같은 사업을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것이 임무이고 실제로 산자부로부터 올해 1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고효율 난방시설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그 의미가 얼마나 컸던지 산자부 장관 등을 비롯한 정부측 인사들은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정부가 주도한 에너지기본권의 전파 장면을 홍보하는데 바쁜 일정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재단의 설립이 공식 발의되고 출범한 지 해를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재단을 운영하는 종자돈은 거의 대부분 민간기업의 몫이 되고 있다.

재단의 살림을 사기업에만 맡기고 있는 셈이다.

현재 에너지재단이 확보한 출연금은 125억원에 달하는데 이중 122억을 민간 기업들이 지원했다.

그 많은 에너지공기업들은 재단의 설립 과정에서 3억여원을 지원하는데 그쳤고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다.

대부분의 정유사는 한해 수백억원씩의 예산을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투입하고 있고 도시가스 업계 역시 지난해 ‘도시가스 고객서비스 헌장’을 선포하면서 가스요금 미납가구에 대한 공급중단 유예조치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성의를 보이고 있다.

이윤 추구가 존재의 목적인 민간기업들이 스스로의 이름으로 사회 공헌 활동을 벌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선전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정부의 취지가 타당했던지 또는 정부의 압력에 의해서였던지 엄청난 출연금을 쾌척하고 있는데도 에너지 공기업들은 무관심 일색이다.

본지는 얼마전 사설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복지를 ‘국민적 이벤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에너지구입에 필요한 지출이 소득의 10% 이상을 넘어 서는 이른바 에너지 빈곤층을 없애고 그들에게 고효율 난방시설 등을 지원하며 에너지 사용의 차별 없는 세상을 이뤄내기 위해 에너지재단이 출범한 만큼 이들이 마음 놓고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적인 참여가 전제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너지재단이라는 ‘판’만 요란하게 벌여 놓고 공기업들 스스로가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공기업들은 정부와 혈통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정이 이러니 정부 주도로 에너지재단을 설립하고 정작 종자돈은 민간기업의 손목을 비틀어 충당하는 관치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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