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대상

▲ 서울시가 운행경유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는 2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운행 경유차 저공해 촉진과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시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서울시는 환경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에 의거한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만족하지 않고 일정 연식 이상과 중량 이상의 차량의 저공해화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타깃으로 삼은 저공해와 의무화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자동차 중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며 총중량 2.5톤 이상, 최초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차량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저공해대상 차량은 6개월 이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해야한다.

단 유예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총중량 3.5톤 이상이고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2008년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2.5톤에서 3.5톤 미만의 자동차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저공해 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은 정밀검사 결과 기준 초과 차량보다는 자율신청방식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대기개선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노화 차량의 개선비율이 작다는 점에서 의무화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노후 차량이 신차에 비해 미세먼지 매출량이 많게는 5.8배 이상 높고 대형이 소형에 비해 13.6배 이상 미세먼지 배출이 많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저공해화 사업 분석 결과 7년이상 노화된 경유차의 저공해화 비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배출가스보증기간(8만 km)의 2배 경과 시점(7년)이 되면 부품의 노화로 매연이 다량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평균 폐차 차령(11년)과 장치의 보증기관(3년)을 감안하고 2002년 7월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강화등을 고려할 때 7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2006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등록차량 1589만5234대 가운데 18% 정도인 285만6857대가 서울에 등록돼 있다. 이중 84만대가 경유차량 인데 서울시에서 저공해화 의무화 대상으로 잡고 있는 차량은 37만여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조례제정을 위해 서울시는 관련업계와 환경부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3일에는 시민들,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울시청 서소문별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에너지업계를 비롯해 완성차, 시민단체, 배출가스 저감장치, LPG엔진 개조 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서울시의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관심을 드러냈다.

서울시에 이같은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 경기도에도 유사한 정책 시행이 예견되는 등 관련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운행경유차 저공해와 의무화 조례 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데 빠르면 올 7월 정도에 조례가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례가 시행되면 1차적으로 저공해 대상이 되는 3.5톤 이상 2001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명령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저공해와 명령을 받고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운행 제한 등 다양한 단속 방안도 함께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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