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안전관리원 선임기준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경인7사 안전관리 관계자들은 도시가스협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업계간 이견으로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안전관리원 선임기준을 그룹별로 묶어서 시행할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2백km미만인 경우는 입법예고안대로 6명을 선임하고 2백km이상에서 1천km미만인 경우 는 8명, 1천km를 초과시에는 10명까지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업계는 당초 정부가 개정한 배관길이에 따른 안전관리원 선임기준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연간 배관길이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볼때 안전관리원 수가 증가하는 요인이 발생한다며 반대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룹별로 정한 이유에 대해 『배관길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미 경인7사의 경우 배관길이가 2천km를 넘거나 육박하고 있어 정부안대로 할 경우 업무에 비해 안전관리원이 늘어나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그룹별로 정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삼천리의 경우 연간 배관길이가 4백km를 넘고 있어 해마다 2명씩을 추가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날 도출된 조정안을 빠른 시일내에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태욱 기자>
[2001년 6월5일 1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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