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에 사전 조사, 배출가스 허용초과시 제작차 무상리콜 해야

환경부는 올해 현대 소나타 2.0(‘05년도식), GM대우 레조 2.0LPG(03, 04년식) 등 30개 차종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차량 판매량과 인증 당시 배출가스 농도가 허용기준에 근접한 30개 차종을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3월안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현대차 15차종, 기아차 7차종, GM대우 5차종, 르노삼성 2차종, 쌍용차 1차종이며 사용연료별로 보면 휘발유차 16차종, 경유 차종 10차종, LPG차 4차종이다.

국립환경과학원(교통환경연구소)은 차종별로 3대씩 선정해 설문조사, 현장점검 등의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배출가스 허용기준 초과 수준등을 감안해 결함확인 검사 대상을 최종 선정,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결함확인검사 대상으로 최종 선정, 고시된 차종에 대해서는 차종별로 각 5대씩을 선정해 배출 가스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결함확인검사는 배출가스 보증기간내(5년 8만km 또는 10년 16만km)에 있는 운행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부적합시에는 판매된 동일 인증 차량 전체에 대해 제작사가 무상 리콜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92년도부터 시행됐으며 95년도 엘란트라. 2003년 기아 카니발, 2005년 EF소나타, 2006년 매그너스 등이 결함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결합시정 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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