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 산업의 활력소로 부각되는 LPG 소형 저장탱크의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나 벌크로리 보유 의무 등의 기준을 완화해야 소형저장탱크 보급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LPG소형저장탱크의 보급을 확대하는 일은 단순히 프로판 시장을 확대한다는 의미보다는 보다 선진화된 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윈윈할 수 있다는 면에서 분명 성장의 필요성이 높다.

그렇다고 안전이 등한시 돼서도 안될 일이다.

우리보다 먼저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LPG 보급사업에 착수했던 일본의 경우 벌크 누출 폭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보고되는 등 안전에 대한 보다 확실한 담보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고압가스보안협회에서 소형저장탱크 충전 작업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충전 작업중 안전 이음매 이탈 등 위험한 상황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프로판 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소형저장탱크이니 만큼 가스 폭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위험성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다.

다행히 소형저장탱크의 사고발생빈도가 일반 용기를 접합해서 사용할 때보다 5배 이하(50㎏용기 5개 접합, 250㎏ 소형저장탱크)로 낮고 용기접합시설에 비해 배관이나 밸브 등의 접속부가 적어 가스 누출 위험이 적다고 한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선임문제도 일반 용기 접합시설에 비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규정에는 소형저장탱크를 사용하는 시설에는 0.5톤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LPG의 유통 시스템 개선 등으로 절감되는 비용은 고스란히 전문 인력을 갖추는데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이지 못하다.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실어 나르는 벌크로리를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는 것은 유통사업자들의 활발한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고가의 벌크로리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유통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가스안전공사는 벌크공급의 허가조건으로 반드시 벌크로리를 보유하지 않더라도 배송센터 등에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많은 LPG 유통사업자들이 보다 활발하게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프로판 영업에 나설 수가 있게 되니 그만큼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소형저장탱크를 활용한 LPG 보급에서 보다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액체 충전구에 역류방지밸브를 장착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선진화된 유통시스템을 보다 확대 보급하려는 정책적 제도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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