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상표 가격표지 엉뚱한 적용으로 피해

복수상표 가격표지 엉뚱한 적용으로 피해

휘발유에 이어 경유까지 프리미엄 제품이 출시되는 등 고급화 바람이 한창인 가운데 주유소 가격표시와 관련한 지자체의 엉뚱한 과태료처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 중구 소재 모 주유소는 최근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유소 가격표시관련 고시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통지받았다.

주유소에서 내건 가격표지판에서 가격이 높은 고급휘발유보다 일반 휘발유 가격이 상위에 표시됐다는 이유 때문이다.

관할구청은 산자부 소관 ‘석유 가격표시제 관련 고시’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주유소 사업자는 사업소의 입구에 소비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장소에 가격표지판을 세워야 하고 정상가격과 할인가격 등을 차별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주유소에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가격을 정상가격인 것처럼 부각시켜 소비자를 오인토록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는 별도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복수상표 주유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동일 유종의 정상가격이 상표별로 다를 경우 가격이 높은 것을 상위에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바로 이 근거를 내세워 높은 가격대의 고급휘발유를 상위에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유소에 과태료처분이 내려진 것.

하지만 관련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신용카드 구매시의 할인가격 표시여부나 복수 상표의 석유제품을 취급할 때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한 가격표시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 동일한 상표로 다양한 유종을 취급할 때의 표시 순서 등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런데도 가격이 높다는 이유로 고급휘발유 가격을 상위에 표시해야 한다며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

만약 이 같은 고시가 그대로 적용되면 품질이 이원화되어 있는 등유 역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실내등유를 보일러등유에 비해 반드시 가격표지판의 상위에 표시하지 않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산자부의 입장은 신중하다.

가격표시 관련 고시에서 고급휘발유와 일반휘발유에 대한 구체적인 표시 지침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의 행정해석을 중앙정부가 간섭하거나 그 처분을 취소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자부 석유산업팀 관계자는 “고급휘발유와 일반휘발유에 대한 가격표시와 관련해 일선 지자체에서 행정지도 등을 취할 수 있는 있지만 과태료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다만 지자체 고유 업무에 중앙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만큼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비송사건(非訟事件)으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엉뚱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청의 엉뚱한 법령 해석에 대비해 주유소 사업자들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법령에 대해 연구하고 대비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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