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자 가스공급 의무화

-판매량 차이 해소 위해 온압보정계수 적용 법제화-

앞으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공급권역 내에서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을 거절할 수 없고, 온도와 압력 차이에 의한 가스부피 차이를 고려해 온압보정계수를 적용,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해야 한다.

국회는 9일 제262회 정기회를 열고 김용갑, 김기현, 이병석, 우제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다섯 건의 개정 법률안을 하나로 묶어 ‘통합 도시가스사업법 대안’을 마련,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년여를 끌어온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의무화 방안이 내년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대신 경제성 없는 지역의 경우 가스공급설비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스사용자가 분담토록 해 도시가스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가스공급을 거절할 경우 산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나서 가스 공급권역의 조정, 또는 사업의 통ㆍ폐합을 시행하게 된다.

또 가스공급을 중단해 조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벌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이 의무화되더라도 가스 소비자가 경제성을 담보해 주는 만큼 실제 도시가스 공급중단이나 거절 등의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에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대한 연료공급 거부는 국민들의 난방방식 선택권을 제한해 난방시장에서의 공정경쟁과, 집단에너지 보급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온도와 부피에 따른 가스 공급량 차이 해소를 위해서는 온압보정기 대신 온압보정계수가 적용된다.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량을 적정하게 측정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고, 시도지사는 그 이행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속적인 지도ㆍ감독을 펼쳐야 한다.

따라서 공급량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보다 정확한 온압보정계수를 산정해 내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가스의 온도 및 압력에 따른 자연적인 부피팽창, 계량기의 자체오차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적용, 일반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과 가스사용자에게 판매한 물량 간 측정오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 간에 도시가스 사용요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조기에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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