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고법 개정 입법 발의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조정식 의원 고법 개정 입법 발의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위상이 한단계 높아지게 됐다.

가스안전공사를 정부 보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변경하는 고압가스안전및 관리법의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 이어 8일 국회 본회의 심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이에 앞서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자원위원회는 조정식 의원외 11명의 국회의원이 10월 27일 가스안전공사를 정부 보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안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대안 가결한 바 있다.

조 의원 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운영자금을 정부 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에서 보조받고 있으나 가스안전관리는 정부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공공분야로 안정적인 재원지원을 통해 체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고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했었다.

출연기관 국회 본회의 심의 통과 소식에 가스안전공사 임직원들은 공사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맞는 위상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뻐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측은 “출연기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안정적인 가스안전관리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전하고 “경영성과 극대화를 통해 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완화될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 정부뿐만 아니라 가스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비용 출연도 가능해지면서 민간주도 자율가스안전관리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가스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연해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사는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면서 초과 수입이나 예산 절감액을 내부 유보금으로 자체 적립할 수도 있게 됐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위상 변화가 직원들의 은행 대출 금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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