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에너지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에너지 복지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에너지 분야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에너지 복지를 관장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에너지 복지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에너지 기본권’의 개념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실천 방안으로 정세균 산자부 장관은 의미있는 몇가지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예를 들면 최저 에너지 구입 비용이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빈곤층을 오는 2016년까지 없애겠다는 것이나 저소득층의 저효율 에너지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겠다는 내용이 그렇다.

하지만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지 또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하지는 않을까 우려되는 대목도 눈에 띈다.

산자부장관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해 에너지가격체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복지 확충방안의 하나로 에너지가격체계 개선을 언급했으니 서민용 연료를 염두에 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동일열량당 소비자가격은 도시가스가 100일 때 등유는 180, 프로판은 148로 서민연료의 가격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소비자 가격중 세금 비중 역시 등유가 도시가스의 두배 수준이다.

사정이 이러니 여당 국회의원들까지 나서 등유 세금 인하를 요구해왔고 한나라당은 프로판 등 서민용 연료에 대한 대폭적인 세금 인하를 당론으로까지 정해 압박했지만 꿈쩍하지 않던 재경부다.

세수 감소를 우려해서다.

그런데도 산자부는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에너지가격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이제 재경부가 그 실천방안을 발표하는 일만 남았는데 가능할 지 의문이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등 소외지역에 대한 천연가스를 확대하겠다는 대목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자부의 입장이 궁금해진다.

LNG와 LPG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주도적으로 고민해왔던 산자부이기 때문이다.

경쟁관계에 있는 LNG와 LPG는 지금도 강원도 홍천과 횡성은 물론 제주도 등 다양한 지역에서 공급 여부를 둘러싼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LPG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틈만 나면 특소세와 관세 등의 각종 제세비용 인하에 노력하겠다고 밝혀 왔고 LNG와의 균형적인 발전을 강조해왔던 산자부가 이번에는 소외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확대를 언급하고 있으니 ‘분위기 따라 회의의 성격 따라 발표하는 내용도 따로 따로’라는 비난을 살만하다.

서민연료 가격체계가 개선되고 값싸면서 이용이 편리한 도시가스가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실천 의지가 뒷받침되어 있는지가 의문이다.

대통령이 주관한 자리에서 언급된 에너지복지의 실천 프로그램이 부디 진정성이 담겨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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