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의무사용 2007년 6월로 연기

의무 사용을 놓고 논란이 빚어졌던 차단기능형 LPG 용기용 밸브의 의무 사용이 일단 유예됐다.

산자부는 지난달 24일 차단기능형 LPG용기용 밸브의 전면 사용에 앞서 현장적용 시험이 필요하고 기존 밸브에서 새로운 밸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시적 공급물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6개월간 기존 밸브와 병행 사용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가스안전공사와 관련 협회에 전달했다.

따라서 당초 11월 27일이었던 의무 사용 시점이 2007년 6월로 연기됐다.

차단기능형 밸브는 밸브생산에 필요한 정밀검사는 통과했으나 밸브제조사에서 제조시설 변경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와 양산 체제 구축을 위한 현장 적용 시험의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산자부에서도 밸브의 기능성, 내구성, 안전성 확인 차원에서 현장 적용 시험 기간을 설정했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병행 생산, 사용 기간이 종료되는 2007년 1월부터는 차단기능형 밸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규율할 것이라는 방침도 밸브제조사, LP가스공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 전문검사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차단기능형 용기용 밸브가 의무 사용이 시작되면 20kg LPG용기는 신규 검사나 재검사시 차단기능형 밸브가 장착되니 않으면 불합격으로 처리가 돼 합법적인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다.

차단기능형 LPG용기용 밸브는 지난 2004년도 가스안전공사 안전연구개발원에서 LP가스통을 고의로 개방해서 발생하는‘고의사고’예방을 위해 개발한 제품이다.

산자부는 이 밸브 사용시 최근 5년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LPG용기 개방에 따른 고의사고가 예방될 것으로 보고 올 2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그러나 LPG충전업계에서는 차단기능형 밸브 사용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시점에서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충전업계는 가격이 비싼 차단기능형 밸브가 의무화되면 LPG소비자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 충전기 교체 등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것은 물론 인력 투입이 늘어나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차단기능형 밸브와 기능이 비슷한 과류차단형 밸브는 지난 98년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용이 의무화 됐지만 현장적용 시험 과정에서 부적합 요인이 부각되면서 의무 사용이 사실상 어려워 진 상황이다.

이를 놓고 과류차단형 밸브 제조사는 성능 시험시 일반 밸브 3m에 비해 3배 이상 긴 10m를 적용하는 등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개발한 차단기능형 밸브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과류차단형 밸브의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측은 “LPG 호스를 기준인 3m보다 길게 사용하는 시설이 많아 기준을 높였다”고 설명하고 “과류차단형 밸브는 가스 누출 차단 성능 불안정 등 오류가 포착되고 있어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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