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기관 변경 고법 개정 입법 발의안 국회 산자위 통과

출연기관 변경 고법 개정 입법 발의안 국회 산자위 통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신분을 정부 보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변경하는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자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조정식 의원외 11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10월 27일 가스안전공사를 정부 보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제안한 고압가스안전및 관리법의 개정안에 대해 대안가결 했다.

조 의원등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운영자금을 정부 특별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에서 보조받고 있으나 가스안전관리는 정부의 사회적 책임이 필요한 공공분야로 안정적인 재원지원을 통해 체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고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 했었다.

이와 관련 조 의원등이 발의한 개정안의 내용은 일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위원회는 의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출연금의 용도가 발의안에는 ‘사업수행’으로 규정돼 있지만 ‘운영’을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다며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현재 국회에서 심사중인 2007년도 에특회계 예산안에 공사에 대한 재정지원 소요예산이 이미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안의 심사·확정일정 등을 고려해 개정법률은 2008년도 예산안의 편성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의 적용례 신설도 제안했다.

공사에 대한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특정 사용용도에 자금이 교부됨에 따라 사후정산의무가 있지만 출연금은 개별 법률을 근거로 특정기관에 대해 지원되며, 사용 용도의 지정 없이 일반재원의 형태로 지원됨에 따라 사후 정산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가 보조기관에서 출연기관으로 변경되면 회계처리 과정이 달라지게 된다.

전반적으로 공사의 위상도 높아져서 금융기관에서 직원들에 대한 대출 금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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