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업체 품질관리 능력 따라 차등키로.... 객관적인 선정 기준 요구

▲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 제품 검사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달 27일 공청회를 가졌다.
산업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는 고압가스 제조업소 별로 품질관리 능력 차이를 감안해 검사체계를 차등화하는 선택적 검사체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 사업법에 따르는 가스용품에 대한 차등 검사제도가 지난달 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압가스 관련 제품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다.

고압가스용 제품 검사체계 개편 대상은 대량생산체제로 제조되는 용기, 부속품, 안전밸브, 자동차용가스주입기 등으로 제조설비와 제조공정을 관리해 일정 품질 유지가 가능한 제품이다.

주문제작 또는 소량 생산체제로 제조되는 압력용기, 저장탱크, 차량에 고정된 탱크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기화장치는 검사 체계 개편 대상에서 제외된다.또 긴급차단장치, 역화방지장치, 독성가스용배관용 밸브, 실린더캐비넷은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 설치되므로 안전성을 위해 현행과 같이 전수 검사체계가 적용된다.

검사체계 개편 방안에 따르면 대량 생산제품의 경우 현행 정밀검사는설계단계검사로 명칭을 변경해 그대로 유지된다. 정밀검사가 시행되지 않았던 제품에는 설계단계검사가 신설된다.

그러나 제품 확인검사는 제품 확인검사, 생산공정검사, 종합공정검사로 세분화 된다. 개편방안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제품 확인검사는 균일품질생산이 불가능한 업소가 대상이 되는데 2개월에 한번 정기품질검사와 상시 샘플검사가 시행된다.

균일품질생산이 업소가 선택할 수 있는 생산공정검사는 3개월에 한번 정기품질검사와 공정확인검사가 시행되고 1년에 2회 정도 수시품질 검사가 시행된다.

종합공정검사를 선택하면 6개월에 한번 종합품질 관리 체계 심사를 받고 1년에 1회 이상 수시품질 검사만 받으면 된다. 종합품질 관리 체계 심사란 설계·제조·자체검사 전 공정에 대해 품질경영시스템의 적합성 및 ISO 17020(검사기관 운영 요건) 준수여부 심사 등을 일컫는다.

소량생산방식 제품 역시 설계검토는 현행대로 유지하지만 제품검사는 세분화된다.

자율관리가 곤란한 업소에 대해서는 전항목을 검사하는 제품확인검사가 시행된다.

또 자율관리 가능업소는 3개월에 1회 공정확인심사와 시청시마다 부분항목 검사를 하는 생산공정검사가 시행된다. 또 우수업소는 6개월에 1회 종합품질관리 체계 심사와 중요항목 심사를 받으면 되는 종합공정검사를 선택할 수 있다.

산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조 업체 등급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를 거쳐 적합성을 판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검사체계 개편이 되면 각인 사용 방법도 개선된다. 생산공정심사를 받는 업체는 각인을 가스안전공사에서 미리 받아 제조공정중 자체 타각하면 되고 종합공정심사를 받는 업체들은 각인도 자체 제작해 사용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같은 개편안을 토대로 지난 8월 설문조사를 가진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가스안전공사 본사 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검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관련 업계의 반응은 아직 미지근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에 응하거나 공청회에 참석한 관련 업체에서는 검사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같은 개편 방안에 대해 무심한 업체들도 대다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산자부는 설문조사를 위해 312개 관련 업소에 설문서를 발송했는데 이 중 81개 업소가 설문에 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체 일부에서는 제도를 빠르게 정착하기 위해서 인센티브 부과가 검토돼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공청회 패널로 나섰던 자동차용 압력용기 제조업체 대흥정공 한용구 전무는 “선택적 제조 검사 제도 도입에 대해 환영한다”고 전하고 “대상업체 선정시 객관성과 명확한 심사 기준을 통해 몇몇 업체만 선택적으로 시행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무는 이어 자율적 안전관리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가 결부된 인센티브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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