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지정 받아,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따라 LPG 품질 검사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이헌만)가 지난 14일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LPG에 대한 검사 기관으로 지정됐다.

환경부에서는 자동차 연료로 인한 대기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에 LPG, 휘발유 등 자동차 연료의 품질기준을 명시해 놓고 있는 가운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자동 연료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자체적으로 연료 품질을 검사하거나 전문 검사기관을 통해 품질을 검사해 환경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체 검사가 폐지되면서 자동차 연료 생산 수입회사는 모두 제3자 연료검사기관에 의뢰해 품질을 검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산자부로부터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 사업법에 따른 품질 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환경부의 연료검사 기관 지정을 추진해 왔으며 환경부의 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그동안 환경부기준에 따른 자동차 연료 품질 검사는 석유품질관리원이 전담해 왔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와 LPG수입사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회의를 갖고 수수료 부과 문제 등 실무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환경부에서는 LPG수입사가 수입할 때마다 품질 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대행기관에 수수료 10만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에서는 LPG수입 양사의 저장기지 당 100회 정도의 품질 검사를 예상하고 있다. 기지당 100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각 두곳의 저장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양수입사는 각각 2000만원의 품질 검사 비용을 지불해야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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