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본부장

▲ 안철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본부장
안철식 산업자원부 에너지산업본부장

휘발유·경유·등유 등 석유제품은 원유에서 동시 생산되는 특성상 생산원가는 별 차이가 없으나, 용도에 따라 세금을 차등 부과하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은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의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혼용하는 경우, 세금 격차 만큼 막대한 부당이익을 취할 수 있어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유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노상에서 판매하는 유사휘발유는 세녹스에 대한 대법원 유죄판결에도 불구, 원료 구입이 용이하고 제조방법이 단순해 유통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유사 석유제품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유사석유제품 유통에 따른 세금 탈루액이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메탄올·톨루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 또 자동차 엔진부품 부식을 촉진해 엔진수명을 단축하며, 고장 뿐 아니라 화재 및 폭발사고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또 유사휘발유는 정품 휘발유에 비해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한 유해배기가스를 배출시켜 대기오염을 악화시킨다. 아울러 성실한 납세의무자의 세금부담과 선량한 석유판매업자의 정당한 영업활동 및 석유유통질서를 저해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근절을 위해 가능한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는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중이다.

유사석유제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조 원료를 공급하는 용제(신나 등 용해·희석액) 사업자를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면세 석유제품인 용제에 교통세를 과세하되, 정상 사용하는 실수요자는 면세하는 교통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단속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품질위반 석유사업자에 대한 공표제 의무화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국세청·경찰청 등과 협조체계 구축 및 합동단속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 ▲유사석유제품 사용자에 대한 처벌 조항 재규정을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과 ▲산자부 및 지자체 담당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을 법무부와 검토 중에 있다.

대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해 ▲TV·라디오 공익광고 ▲지역반상회보 게재 등 언론매체를 활용한 유사석유제품 폐해 홍보를 전개하고 있으며, 석유제품 품질전문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장비 및 기능 보강 등 단속활동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그 폐해를 잘 알고 유사석유제품을 사지 않는 국민의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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