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상향 가능 여부 정유사에 조회

5% 상향 가능 여부 정유사에 조회
면세혜택 없고 공급 여력 부족해 어려울 듯

제주 특별 자치도가 경유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의 함량을 5%까지 상향조정해 공급해줄 것을 정유사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지난 6일 국내 4개 정유사에 공문을 보내 제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대기오염 방지를 통한 제주의 청정환경보전을 위해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여부 조회를 요구했다.

정유사들은 지난 7월 이후 자발적으로 공급단계에서 바이오디젤이 0.5% 혼합된 경유를 공급중으로 제주도의 요구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바이오디젤이 추가로 4.5% 혼합 공급돼야 한다.

이 같은 제주도측의 요청에 대해 정유업계측은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바이오디젤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 저온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동절기로 접어들고 있는데다 비율 상향을 위해 기존의 0.5% 혼합경유와는 별도의 혼합과정을 통해 공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바이오디젤의 면세혜택도 문제다.

재정경제부는 바이오디젤에 대한 면세혜택을 0.5%혼합경유까지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5% 혼합시 추가 되는 바이오디젤 함량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만큼 제주도에 공급되는 경유 소비자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유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전 공장도가격을 기준으로 일반 경유에 비해 바이오디젤이 가격이 더 높은 현실에서 혼합비율의 상승은 세제혜택문제와 함께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0.5%씩 혼합하는 것은 비율은 현재 산업자원부에 등록된 9개 바이오디젤사의 생산능력을 고려한 것인데 5% 상향조정하게 되면 이들 생산사들이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경유에 바이오디젤의 최대 5%까지 혼합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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