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성구 의원 대표 발의... 고법 개정안 제출

고압가스제조업 등 가스관련 사업을 승계할 경우 허가관청에 이를 신고하도록 강제하는 고압가스안전법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됐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 등 10인은 지난 20일 고압가스제조업 등의 사업이 승계될 경우 승계사실을 허가관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입법발의 내용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성구 의원 등은 “가스는 효용과 편의성 등으로 전기, 수도와 함께 필수재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성질상 폭발이나 중독 등으로 막대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초래할 위험을 항시내포하고 있는 위험물질”로 규정하고 “가스수요가 증가할수록 가스 사고에 대한 위험이 커지는 만큼 가스사고를 예방하고 가스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법적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고압가스사업이 승계에 의해 부적격한 운영주체가 경영을 맡을 경우 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지만 현행법에서는 가스사업 승계시 사업승계와 관련한 규율만 두고 신고의무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이 적격자에게 승계됐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할 법정장치가 부재한 실정이라고 것이다.

또 현행 가스안전 규제 3법 가운데 액법, 도법에서는 사업승계의 경우 신고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고법만 신고의무가 제외돼 있기 때문에 가스안전관리 3법의 종합성, 유기성 형평성 차원에서도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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