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자체가 곤혹스러운 것은 당연하다.

민선 자치단체인데다 ‘지역사회‘라는 특수성까지 감안되어 있는데 법 좀 어겼다고 유권자이고 지역민인 사업자들에게 무거운 행정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주유소나 충전소 사업자들이면 그 지역에서는 ‘유지’에 속하기 마련이니 더욱 그렇다.

시쳇말로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를 꺼려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품질기준을 미달한 LPG를 판매한 충전사업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액화석유가스 및 사업법에 따르면 품질기준 미달 LPG를 판매하다 처음 적발될 경우 최대 30일까지 사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2회 위반시에는 60일까지의 사업정지, 3회 위반하면 허가가 취소된다.

충남 연기군청은 지난해 6월 하절기 프로판 함량 비율을 위반한 모 충전소에 대해 영업정지 4일 이라는 비교적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전북 정읍의 한 충전소도 역시 같은 이유로 영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다.

법령에 명시된 처분 기준과 다른 것은 행정처분권자 즉 지자체가 위반 정도를 감안해 행정처분상의 사업정지 일수를 5분의 1 범위 안에서 경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는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도 있지만 이들 지자체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비슷한 시기, 전북과 경남 통영의 충전소들은 품질 기준 위반의 댓가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과징금 부과액수도 제각각이어 30만원대에서 300만원대까지 지자체간 차이가 컸다. 과징금은 매출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문제는 이를 감안하더라도 행정처분권자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는 것에 있다.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는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위반 사업장의 상호와 소재지, 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표 할 수 있다’는 법 조문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는 위반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주저해왔다.

결국 민주당 이상열 의원 등의 노력으로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업자들은 그 신상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공표 여부가 지자체의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셈이다.

법정 품질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한 주유소나 충전소 사업자들에게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탈세를 조장하고 출혈 가격경쟁을 유발하며 환경을 어지럽히고 차량에 해를 입히는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을 위반한 에너지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앞장서 보다 엄격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

소수의 눈치를 살피다가는 다수의 사업자와 지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수위를 법적으로 높이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똑 같은 품질기준 위반 석유를 판매하더라도 주유소는 최소 사업정지 2월, 즉 60일의 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위법 사업자를 지역민들에게 공표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지자체가 할 수 없다면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중앙 정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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