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항 의원,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시도지사에 보고 의무도 포함

도시가스 판매량 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토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최근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해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ㆍ도지사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조치사항을 보고받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는 시정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공급규정에 대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기준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무엇보다 가스의 온도 및 압력에 따른 자연적인 부피팽창, 계량기의 자체오차 등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물량과 가스사용자에게 판매한 물량 간 측정오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와 가스사용자 사이에 도시가스 사용요금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하여금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이행상황을 검사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공급규정에 대한 승인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게 이번 법 개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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