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엔진 설치에 따른 소비자 경제부담 우려

최근 입법예고 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중 가스터빈 등 발전시설에 대한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의견수렴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지난 12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발전용 내연기관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은 기존시설과 신규시설로 나눠 각각 150(13)ppm, 50(15)ppm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가스터빈을 포함한 발전용 내연기관의 2010년 1월1일 이후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은 2001년 7월1일 이후 설치시설에 대해서는 50(15)ppm 이하로, 그 이전 설치시설에 대해서는 100(15)ppm 이하로 강화해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또는 매립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용량 10MW 이하의 린번엔진 열병합발전시설의 경우 2007년 12월31일까지 125(13)ppm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협회는 분산형 전원인 소형열병합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해 강화된 배출가스 허용기준의 적용시기와 대상을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사용시설에 대한 구분을 2001년 6월 전후 시설로 구분하는 대신 2005년 12월31일을 기준으로 4년6개월간 여유를 주고, 린번엔진 열병합발전시설에 대해 배출가스 허용기준 125ppm이 적용되는 시기도 당초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유예하자는 의견이다.

이는 무엇보다 입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된 가스엔진은 대부분 린번엔진으로 고가의 후처리시설 부담능력이 없는 공동주택 약 71%에 설치돼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고가의 SCR이나 NSCR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배출가스 허용기준 100ppm이 적용되는 대상을 2001년 이전 설치시설로 제한하는 것 보다는 2005년 이전에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최근 후처리설비 없이 연소제어를 통해 배기가스 배출물질 규제에 적합한 가스엔진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50ppm 적용대상은 2001년 7월1일 이후 설치시설에서 2006년 1월1일 이후에 설치된 시설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린번엔진 열병합발전시설의 125ppm 이하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용은 2007년에서 2년 확대한 2009년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업계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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