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가격경쟁의 결과로 유사석유의 유혹에 넘어 갔다면 주유소의 책임이요 현물시장에서의 단가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용제 등을 섞어 공급했다면 대리점의 문제일 것이다.

또 정유사의 공급 단계에서 관리가 소홀해 품질 이상이 발생했다면 더욱 큰 문제다.

주유소단계의 품질검사에서 유사석유가 적발된 것을 놓고 저마다 책임 공방에 한창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는 정상 사업자들은 하소연 할 곳도 없다.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는 최근 두 주유소가 경유 품질 이상으로 석유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이를 두고 인근 주유소 사업자들은 가격경쟁을 유발했던 두 주유소가 철퇴를 맞아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쉽지 않았다.

품질불량으로 적발되고 각종 언론과 공중파에 까지 알려졌지만 적발된 사업자는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결과가 내려지기까는 영업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공중파를 탄 문제의 주유소 덕분(?)에 오히려 인근 주유소가 몸살이다.

방송보도를 본 소비자들이 ‘이 지역에 유사석유가 많다는데 이 주유소가 아니냐’며 묻기 바쁘고 기름을 넣는 양도 크게 줄었다는 것이 정상 주유소 사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오죽하면 정상 주유소 사업자들이 해당 관청에 공동 항의문을 보내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의 행정처분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하려 할까?

더욱이 문제를 일으킨 주유소는 모 정유사의 폴을 내세운 체 정품의 기름을 정량 판매 한다고 마케팅까지 하고 있으니 갑갑할 노릇이다.

해당 정유사는 주유소의 폴사인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1개월째 감감무소식이다.

불법을 저지른 주유소가 더 이상 물을 흐리지 않도록 즉각적인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유사 차원에서도 해당 주유소가 소비자를 현혹시킬 수 있는 여지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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