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은 공공재다.

대주주라는 이유로 정부가 소유할 수 없고 운영주체인 발전회사의 것은 더더욱 아니다.

설령 발전회사들이 민영화가 된다 해도 전력은 사유재가 될 수는 없다.

정부가 나서 빈곤층에게 단전 조치를 유예하는 조치나 에너지기본법의 제정으로 모든 국민이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 것 역시 전력의 공공재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중 하나다.

최근 발전 자회사 노조들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안도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했다가 하루 만에 현장에 복귀하는 해프닝이 벌어 졌다.

이들 회사 노조들은 ▲발전 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 ▲임금가이드라인 철폐 및 제도개선 ▲교대근무자 주5일제 시행 등을 둘러싸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전력과 가스, 석유정제는 물론 철도와 병원, 통신 등의 사업장이 필수공익사업장에 포함돼 노사갈등을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필수공익사업’이란 업무의 정지나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하게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사업을 뜻하는 것으로 이 경우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제도다.

그런데도 발전노조는 직권중재를 무시하고 파업에 돌입하더니 불리한 여론에 몰려 불과 15시간만에 백기를 들었다.

발전 노조가 들고 나온 명분중에는 정부가 추진중인 민영화를 철회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발전사 사측이 해결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선 사안을 들고 나온 것은 아마도 민영화의 폐단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들에게 파업의 정당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던 것이 분명하다.

공공사업의 민영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도 적지 않다.

프랑스 철도 산업이 민영화되면서 요금이 인상됐던 것이나 발전회사의 민영화에 외국 기업들이 참여해 국가 에너지 주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측면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자부는 2001년 전기위원회까지 발족해가며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영화와 관련해 어떠한 구체적인 결실도 맺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도 이번 발전 노조파업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면에서 비난을 받을 만은 하다.

그렇다고 공공재를 무기로 사측을 압박하는 것은 곧 전 국민을 협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니 어떤 경우에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석유와 전력, 가스를 아우르는 에너지 노조는 대표적인 귀족노조로 평가되고 있다.

전력 이외에도 석유 등 타 에너지 산업의 노조가 직권중재를 무시하며 불법 파업을 벌이며 국민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하는 에너지사용 권리를 침해했던 사례는 적지 않다.

이들 노조가 누려야 하는 권리는 결국 공공재를 사용하는 전 국민에게서 비롯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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