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안정 위한 유류세·LNG할당관세 인하효과 조속한 반영 당부

세금 한시 인하 후 판매가격 모니터링 등 조치 계획도 밝혀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유류세와 LNG할당관세 한시적 인하를 앞두고 가스공사 등 석유가스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정부가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한시 인하에 대비해 국내 석유·가스 시장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유류세·할당관세 인하인 만큼 인하효과의 조속한 반영을 당부하기 위한 자리다.

최근 국제유가가 3년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80불을 넘어섰고 천연가스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을 앞둔 시점에 고유가로 인해 물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서민경제가 위협받음에 따라 정부는 내달 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하고 현재 2%인 LNG 관세율을 0%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조치로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이 인하되고 경유는 116원, 자동차용 LPG는 40원이 인하돼 국민들의 유류비 지출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NG의 경우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할당관세 인하효과가 12월부터 요금에 반영될 예정이며 제품원가 및 발전원가 하락 요인으로 전기요금 및 제품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27일 석유공사와 정유4사, 농협과 도로공사 등 알뜰공급 3사, 가스공사, LNG 직수입사, LNG 직도입협회와 석유·가스시장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유류세와 LNG 할당관세 인하 효과가 시장에 적시 반영되기 위해 필요한 사전 조치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소비자 판매가격이나 도시가스 요금에 조속히 반영돼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정유업계와 알뜰공급사에는 소비자들이 인하 조치 시행 직후부터 인하분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LNG 직수입자에게도 LNG 할당관세 인하분을 발전원가 및 제품가격 인하여력으로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국장은 “이번 조치가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인하분이 시장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세금 한시인하 조치 시행일에 맞춰 석유공사 오피넷을 통해 유류세 인하 내용 안내와 국내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고, LNG 할당관세 인하분이 12월부터 6개월 간 발전용·상업용 도시가스 요금에 지속 반영되도록 즉각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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