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대책 관련 당정 협의 열고 석유값 안정 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가 당정 협의에서 유류세 인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한시적으로 2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는 교육세, 지방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이 연동돼 부과되는 만큼 실제 유류세 인하폭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 회의실에서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제유가가 3년만에 최고치인 배럴당 80불은 넘어섰고 천연가스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는등 최근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최근 국내 휘발유 가격이 7년만에 가장 높은 리터당 1700원 중반대를 기록하여 당 측에서 유류세 및 LNG 할당관세 인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줬다’며 이번 유류세 인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20% 인하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기한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11월 이후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휘발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리터당 529원, 교육세가 79.35원, 지방주행세가 137.54원 등 745.89원이 부과되고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플랫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