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PPA 시행, 소규모 전력 설비 용량도 완화

현행 1MW에서 20MW 이하로 확대, 거래 활성화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전력판매자와 전기사용자가 전력을 직거래하는 당사자 간의 계약 방식을 말한다.

지난 4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이 신설됐고 산업부는 이번에 거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하부 법령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또는 다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모아 집합자원화한 사업자 모두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해 공급받는 전력이 줄거나 사용량이 늘어 부족 전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전기사용자는 전기판매사업자인 한전 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전력시장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이외에도 ‘소규모 전력자원 설비 용량’ 기준을 현행 1MW 이하에서 20MW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과 RE100 참여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 RE100 캠페인이 확산 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없어 RE100 참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것.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는 전기는 다양한 에너지원이 섞여 있어 재생에너지 생산 여부 인증이 불가능해 녹색 프리미엄, REC 구매 등을 통해 일부 기업만 제한적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민간 전문가와 기업,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고 향후에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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