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환경친화적 산업 구조 전환 촉진법 개정안 의결

기업 간 부산물·폐열 교환·재활용, 산단 외 까지 확대

관련 R&D 예산 내년 390억, 비R&D 관련 예산 40억으로 증액 편성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제조 사업장의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청정 생산 사업인 ’클린팩토리‘ 추진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 추진, EU 그린딜 발표 등 국내·외로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순환경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저탄소·친환경화 촉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제조 산업 등 순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재재조산업'은 사용후 제품을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정 법에서는 기업 간 부산물·폐열 등을 교환·재활용해 환경성·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생태산업개발 사업대상을 산단 내에서 산단 외 기업까지 확대하는 근거가 담겨 있다.

[제품의 전과정 단계 및 주요 순환활동]

원료-설계-생산-재자원화 등 전 과정에서 자원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는 친환경경제를 의미하는 ’순환경제‘ 정의 조항을 신설해 원료,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제품 전과정에서의 순환경제 활동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희소금속 등 금속자원을 재자원화하는 도시광산 촉진 근거를 신설했고 재제조 대상 품목 고시를 폐지(Positive→Negative 방식)하고 재제조 정의를 원래 성능 유지에서 성능 향상까지 확장했다.

이에 따라 재제도 대상 품목은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산업계 순환경제 전환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신사업 발굴 등의 지원 예산을 지속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관련 R&D 예산은 올해 220억원에서 내년 390억원으로, 비R&D 관련 예산은 올해 24억원에서 내년에는 4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또한 원활한 제도 개선 시행, 활성화를 위해 법령 변경사항 안내, 순환경제 산업 홍보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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