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5.9% 할인 사업 종료, 직접 지원 방식 전환

주택용 절전 할인 폐지 등 포함 한전 439억 수익 올린 셈

코로나 장기화로 소상공인 줄 폐업, 서민 어려움 감안돼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한국전력이 전통시장 영세상인과 서민 대상 전기요금 할인제도 폐지로 주머니를 채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전이 2011년 8월부터 전통시장, 전통상점가의 도소매업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해주다가 2019년 12월 해당 사업을 종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6개월간 직접지원 방식으로 13억 원을 지원했고 현재는 전통시장에 대한 할인이 완전히 폐지됐다.

이와 함께 한전은 2017년부터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를 시행해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사용 전력량보다 20% 이상 절감한 경우 전기요금의 10%를 할인해줬는데 이 역시 2019년 말 사업을 종료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한전이 전통시장 할인제도와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로 지원한 금액은 2019년 기준 452억원이었는데 이를 폐지하면서 지난 한 해 전통시장 직접 지원 13억원을 제외한 439억 원의 수익을 올린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한무경 의원은 또 “연일 2,000명대 확진자가 나오는 코로나19 장기화 사태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는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전기요금 감면 또는 할인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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