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5년간 전기위약 2만 2000건...관련 소송도 72건

농업용 등록 후 산업용 사용 등 ‘종별위반’ 49.6% 차지

감사원·한전 등 감사 지적에도 ‘현장 조사 어려움’ 등 핑계만

김정재 의원 ‘전기요금 인상 전 줄줄 새는 전기부터 관리해야’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농사용 전기 계약 후 산업용으로 사용하다 적발되는 등 계약 위반으로 적발돼 한전이 받은 전기위약금이 최근 5년간 1,0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약 관련 소송도 72건, 소송가액은 약 563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 북구)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기위약금 및 관련 소송 현황’에 따르면 종별위반, 무단증설 등 전기위약 발생 건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총 2만 1,952건이며 위약금은 총 1,099억 4,1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고객이 한전과 계약한 주택용, 산업용, 농사용 등 계약종 이외의 용도로 전기를 사용한 ‘종별위반’ 유형이 1만 5,479건으로 가장 많았다. 

‘종별위반’ 유형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44억 6,200만원의 위약금이 청구됐다.

이어 한전에 전기사용 신청 없이 전기를 무단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무단사용’이 최근 5년간 3,264건, 57억 8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게다가 전기위약 관련 소송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이 김정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72건의 전기위약 관련 소송이 발생했으며 소송가액은 563억 6,354만원에 달한다. 

전기위약 관련 소송 역시 종별위반에 의한 소송이 4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관련 소송가액은 166억 4,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전은 계약 종별로 산업용,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농사용, 등으로 나눠 전기요금의 판매단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2분기 기준 농사용 전기 판매단가는 46.19원으로 산업용 99.02원보다 약 47%가량 저렴하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전기요금을 면탈하는 사례와 한전 직원의 실수로 계약 종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전은 종별위반에 대해 여러 차례 내외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2019년 11월 실시한 감사원의 ‘기관 운영 감사’에서 감사원은 ‘농사용 전력 사용계약 체결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지적했다. 

해당 사례에서 계약자에게 6억 3,000만 원가량의 전기요금이 덜 청구되기도 했다.

한전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유사 사례는 지속해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2분기 한전 자체감사에서 4건의 계약종별 위반 사례가 발견돼 위약금이 청구됐다.

김정재 의원은 “한전이 탈원전, 유가 인상, 탄소중립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말하기 전에 위약으로 새고 있는 전기요금부터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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