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수급불균형 해소, 재생에너지 시장 안정적 발전 기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정부가 내년 RPS 의무공급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RPS 의무 공급 비율을 2022년 12.5%에서 2026년 25%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된 것과 연동해 연도별 의무 기준을 높이려는 조치인데 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REC 수급불균형이 해소되고 재생에너지 시장의 안정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공식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REC 수급불균형은 재생에너지 시장과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지난 3년간 현물시장 REC 가격이 75% 급락했다.

그 결과 수익 악화에 내몰린 태양광 발전사업자들과 시공업체들이 생존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REC 수급불균형 해소와 재생에너지 보급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재생에너지 업계의 요구치인 13%에는 부족하지만 12.5%라는 진전된 목표와 구체적인 RPS 연도별 의무비율 명시는 재생에너지 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달려가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30만 재생에너지인과 함께 산업부의 이번 입법예고를 적극 환영하며 강력한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태양광산업협회・태양열협회・소형풍력에너지협회・수력산업협회・바이오에너지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태양광공사협회・태양에너지학회・태양광발전학회・신재생에너지학회・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 등이 연합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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