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탄소중립 실현위한 신재생 발전비중 확대따라 RPS 상한 확대

NDC 논의 동향 등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 확정 예정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 오는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는 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비율을 2.5%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6년까지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으로 RPS 의무공급비율 상한이 기존 10%에서 25%로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연도별 의무비율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됐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와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초과공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도별 의무비율 초안을 마련했다.

기존 2022년 이후 10%로 고정돼 있던 의무비율을 2022년 2.5%p 상향한 12.5%로 설정하고,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법정상한인 25%에 이르도록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안이다.

산업부는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NDC 논의 동향 등을 반영해 연내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개정된 의무비율이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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