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20,813MW 허가, 683MW만 개시···3.3%만 개시

산업부 241건 허가 불구 실제 사업은 19곳 그쳐, 개시율 7.8%

이장섭 의원 ‘주민 수용성 등 이유로 지자체 인허가서 발목 잡혀’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산업부에서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고도 지자체 인허가를 얻지 못해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인허가가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지역주민 수용성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이장섭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서원구)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까지 5년 동안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허가건수가 2017년 46건, 2018년 54건, 2019년 61건, 2020년 49건, 2021년 현재까지 31건으로 총 241건에 달했다.

반면 이 기간 동안 실제 사업 개시가 된 곳은 19곳에 그쳤다.

2017년 6건, 2018년 7건, 2019년 6건으로 사업 개시율이 7.8% 수준에 머무른 것.

발전량 기준으로는 5년간 산업부가 허가한 2만813MW 중 3.3%에 해당되는 683MW만 지자체 인허가를 통과했다.

유형별로는 수상태양광은 산업부 허가 23건 중 1건이 개시되는데 그쳤고 육상태양광은 71건 중 15건 개시, 육상풍력 109건 중 3건 개시로 분석됐다.

특히 발전 허가 용량이 가장 큰 해상풍력의 경우 지난 5년간 38건의 발전사업자 허가를 받았지만 개시율은 0%로 단 한 건의 사업도 진행하지 못했다.

◇ 신재생 발전 쏠린 전남, 8%만 개시돼

지역별로는 신재생발전사업이 집중된 전남지역은 발전사업 허가 91건 중 사업 개시는 8건으로 개시율 8.8%를 기록했다.

용량 기준으로는 9,869MW 중 4.9에 해당되는 486MW에 그쳤다.

강원도는 54건 중 2건, 개시율 3.7%로 나타났고 용량기준 2,459MW 중 57MW(2.3%)가 개시됐다.

3MW 초과 발전사업은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만 산업부 최종 허가 전에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 관할 지자체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지역주민들의 수용성 등의 이유로 사업 진척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이장섭 의원은“탄소중립·NDC상향 등 정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발전 설비들의 확장과 보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산업부가 이러한 상황을 나몰라라 방치만 하지 말고 발전사업자들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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