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사업 자료 등도 포함

노웅래 의원 ‘정직 처분 환경부 솜방망이 처벌 그쳐’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환경부 정보 보안 책임자가 공공 정보를 불법 유출했고 환경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은 환경부가 지난해 말 정보화담당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보안규정 위반과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18년 정보화담당관을 민간개방형 공모를 통해 선발했다.

해당 정보화담당관은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며 국정원이 각 기관에 지정하는 정보보안담당관 역할도 맡았는데 환경부 감사 결과 해당 담당관은 지난해 환경부 자료 최소 9,438건을 개인 USB에 담아 불법으로 외부로 유출했다.

유출한 USB는 파기해 증거를 인멸했다.

환경부 내부지침에 따르면 내부자료를 외부로 반출할 때는 보안각서를 써야 한다. 하지만 정보화담당관은 보안각서를 쓰지 않고 외부로 자료를 대량 유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 내 모든 내부자료에 보안조치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지난 해 11월 국가정보원 점검 때만 일시적으로 보안설정을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환경부 내 보안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부는 내부자료를 불법 유출한 정보화담당관을 보안규정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렸고 해당 담당관은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환경부는 정보 불법 유출 사건에 대해 봐주기식 처벌만 하고, 아무런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유출된 자료 중 특정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사업내용이 포함된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 정보화사업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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