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관세율 유지키로, 재경부

현행 관세율 유지키로, 재경부
면세유 부정 양수자로 제재대상에 포함
교통세는 명칭 바꿔 3년 추가 부과키로

원유를 비롯한 석유제품의 관세를 무세화할 경우 가격인하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수감소는 매우 커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재경부가 재차 확인했다.

재경부는 정기국회 제출용 200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원유의 기본관세율을 무세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현재 업계와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유에 대해서는 5%의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1%의 할당관세를 적용중이다.

특히 대부분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납사 제조용 원유에 대해서는 무세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원유 전체의 관세율을 무세화한다면 관세율 1%p인하시 연간 세수감소폭은 2458억원인데 반해 휘발유 가격인하효과는 리터당 3.6원에 그친다는 것이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고유가 대책 등으로 기본관세율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중인 주요 에너지에 대한 관세율을 현실화하되 우리나라가 에너지다소비국이라는 점을 감안해 원유와 LNG, LPG의 관세율을 현행 5%에서 3%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물가안정 등을 위해 당분간은 현행 탄력세율 즉 원유는 1%, LNG는 잠정 1%, LPG는 할당 1.5%를 유지한다.

또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의 석유제품은 현재 8%의 기본세율에 5%의 할당관세가 적용중이지만 할당관세율을 기본관세율화 하겠다고 밝혔다.

◆유전개발펀드에 대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

해외 유전개발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유전개발투자회사에 대해서도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허용할 방침이다.

여기서의 ‘유전개발투자회사’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에 따라 유전개발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명목회사를 의미한다.

다만 현재 명목회사의 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배당금액 소득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단 선박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나 2008년 말까지 예외적으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했다.

하지만 유전개발투자회사의 경우 2008년 말까지 주주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될 예정으로 예외적으로 지급배당 소득공제 허용된다.

결과적으로 현행 선박투자회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게 된다.

◆ 면세유 부정 유통 강화

면세유 불법 유통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재경부는 ▲ 면세유류구입권을 주유소업자 또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 면세유류구입권 매매를 통한 부정유출 ▲ 입출항 신고서 등 제반서류의 허위 작성 ▲ 폐기계, 운휴 선박의 경우에도 면세유 공급신청 ▲ 면세유를 배정받은 후, 가정용 및 승용차용 연료로 사용 ▲ 농‧수협의 면세유 공급관리대장 관리소홀 등의 부정유통사례가 여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면세유가 시장가격과의 차이로 인해 불법유통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면세유류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농·어민 이외의 자가 면세유를 사용할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규정에는 면세유를 부당하게 타인에게 양도한 농어민 등만 처벌 대상이지만 내년 이부터는 양수받은 자도 감면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킨 것.

또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권 등을 발급받거나 농·어민 등에게서 면세유를 양수받은 경우 종전에는 2년 이내 3회 이상 추징당할 경우 또는 5년 이내 추징세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2년간 면세유를 공급중단 했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시 1년간 면세유 공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한편 재경부는 올해말로 기한이 만료되는 교통세를 목적세를 유지하되 에너지와 환경 분야의 재원으로 배분하기 위해 법의 명칭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변경하고 3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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