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홍정기 차관, 입지 제한 개선 사례로 발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인·허가 의제처리 도입도 시행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연속 반년 단위 50% 성장 성과 거둬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수소충전소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 의제 처리 도입을 시행한 것이 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혔다.

환경부는 30일 열린 제38차 차관회의에서 홍정기 차관이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중 하나로 수소충전소 입지 규제 개선 노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확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구축을 가속화한 사례로 소개한 것.

환경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도시공원·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의 수소충전소 입지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도시공원에는 주차장에 수소충전소 설치를 가능하게 조치했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택시공영‧전세버스‧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임차인 설치를 허용했다.

자역녹지에서는 기존 주유소‧LPG 충전소에 구축시 건폐율을 오는 2024년까지 현재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처리 도입을 시행한 것도 우수 행정 사례로 소개됐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허가 행정절차 조건부 승인 제도를 마련한 것이 성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수소충전소 외산장비 공급지연과 철근 수급차질에 대응해 국산용기 공급방안을 협의하고 조달청 우선 납품 및 철강업체 협조를 요청했고 적자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 12곳에 한 곳당 평균 1억1천만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했다.

그 결과 9월 현재 누적 기준으로 전국 114기 수소충전소가 구축되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연속 반년 단위 50% 이상 성장중이다.

또한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소충전소 12기의 구축을 위한 의제협의가 진행 중이며 전남 광양시의 경우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기간을 지난해 평균 56일에서 올해 21일로 단축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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