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기존 100만원 → 200만원으로 올려

수출입자 보증버험 보증기간은 단축 적용

[에너지플랫폼뉴스 지앤이타임즈]폐기물 수출입과 관련된 과태료가 상향 적용되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보증기관은 단축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5년 이상 100만 원으로 유지되던 법 위반 행위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리고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의무의 부담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수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 이동서류를 지니지 않은 경우, 수입폐기물의 처리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에 보내지 않은 경우,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포장․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의 과태료 부과 금액이 상향 조정받는다.

폐기물 수출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폐기물 수출입자의 부담도 완화된다.

먼저 폐기물수출자가 하역 및 통관을 완료하고 입력해야 하는 하역 및 통관정보를 수입국에서의 정보제공 기간 등을 고려해 기존 2일에서 14일로 연장했다.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또는 보험금액의 보증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수출입자의 부담도 줄였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홍동곤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예방하고 과태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를 상향하는 한편 수출입자의 보증보험 가입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 적용을 받는 폐기물의 종류는 폐지, 석탄재, 폐배터리와 타이어, 폐섬유 등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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